[임종성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4년 임기 다 채우고···또 '의원직 상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2024. 2. 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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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라 임 의원이 의원직을 잃지만, 이미 21대 국회가 4개월도 남지 않아 사실상 임기를 채우고 떠나는 모습이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 사무원과 지역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국회에서만 임의원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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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금고 이상, 의원직 잃었으나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로 3개월여 남은 상황
공직선거법상 1·2·3심 6개월 재판기한 정한 규정있으나
강제 방안 없어···이번 국회 의원직 상실형 7명으로 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 의원은 8일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라 임 의원이 의원직을 잃지만, 이미 21대 국회가 4개월도 남지 않아 사실상 임기를 채우고 떠나는 모습이다. 재판이 길어진 데 따라 죄를 지어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이 임기 4년을 모두 재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률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 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금고형이 확정되면서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의원이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 사무원과 지역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 사무원이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같은 해 4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운동원 2명에게 20만원, 30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부분에 대한 수수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 의원 배우자도 함께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문제는 재판이 길어지면서, 임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2020년 5월 30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오는 5월 29일에 완료된다. 임기를 단 3개월여 앞두고 의원직이 상실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한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 선고 기간도 1심을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앞선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제재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죄를 짓고도 사실상 임기를 완료하는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만 임의원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인들 재판을 무조건 강행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간 규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며 “재판 지연 전략까지 쓰는 이들마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다 빠른 선고를 유도할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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