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활비 검증② ‘초법적’ 세금 집행… 윤석열 ‘70억 현금 저수지’의 실체

임선응 2024. 2. 8. 14: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을까. 이 검증은 현직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격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뉴스타파는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1년 치 지출 기록을 확보했고, 그 검증 결과를 오늘 1차로 폭로합니다. - 편집자 주

<‘윤석열 특수활동비’와 대통령의 자격>
① ‘70억’… 총장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규모 추산됐다
② ‘초법적’ 세금 집행… 윤석열 총장 ‘70억 현금 저수지’의 실체
③ 하루 3억 6천 800만 원… 윤석열, 특수활동비 감찰 당일에 특수활동비 ‘대량 살포’
④ 윤석열 직무배제 기간에도 총장 몫 특수활동비는 집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기 20개월 중 특수활동비 지출 기록이 확보된 17개월(2019.8.~2020.12.) 동안 현금화돼 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검찰 특수활동비의 규모가 69억 2,723만 1,980원으로 추산됐다. 총장 시절 윤 대통령은 검찰 전체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예산 중 60%가량을 총장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 쌓아두고 썼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70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를 조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등 국가재정의 근본 원칙은 물론 국회의 결산 심사 등 예산 통제 시스템까지 무력화했다는 의혹도 드러났다.

검찰총장 윤석열, 특수활동비로 ‘70억 현금 저수지’ 조성

국가재정법 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다 쓰지 못 한 예산, 불용액이 있다면 국고에 반납하고, 새해에는 새 예산을 받아 써야 한다.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다 쓰지 못 한 예산, 불용액이 있다면 국고에 반납하고, 새해에는 새 예산을 받아 써야 한다.

정부 기관이 불용 예산을 반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그 다음 해에 쓰는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검찰과 검찰총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 정부 기관이 불용 예산을 반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그 다음 해에 쓰는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국회 결산 심사에 공식 제출된 예산·회계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불용액은 0원이다. 검찰이 2019년 한 해에 배정받은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썼다는 의미다.

이게 사실이라면 자연히,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시 윤석열 총장의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 들어 있는 특수활동비 잔액도 0원이어야 한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과 검찰의 ‘궤변’

하지만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로 조성한 현금 저수지는 마치 ‘화수분’처럼 작동한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총장의 비서실에서 직접 작성한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의 일별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윤석열 현금 저수지의 잔액을 추산했다.

▲ 국회에 공식 보고된 검찰의 예산·회계 자료가 사실이라면 자연히,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윤석열 총장의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 들어 있는 특수활동비의 잔액도 0원이어야 한다. 

새해가 밝고 열흘 뒤인 2020년 1월 10일, 검찰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돼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졌다. 2020년 새해, 윤석열 현금 저수지로 옮겨진 첫 특수활동비다. 그렇다면 현금 저수지의 잔액은 5천만 원이다.

▲ 2020년 1월 10일, 검찰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돼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졌다. 2020년 새해, 윤석열 현금 저수지로 옮겨진 첫 특수활동비다. 그렇다면 현금 저수지의 잔액은 5천만 원이다.

윤석열 총장은 1월 13일에 50만 원, 다음 날인 14일에는 200만 원을 현금 저수지에서 꺼내 썼다. 1월 14일을 기준으로 현금 저수지의 잔액은 4,750만 원이 된다.

▲ 2020년 1월 14일 기준, 윤석열 현금 저수지의 잔액은 4,750만 원이다.

이런 방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을 날짜별로 기입해 윤석열 현금 저수지의 일별 잔액을 계산하면, 2020년 2월 5일의 잔액은 4,099만 2,000원이다. 

그런데 이날, 윤석열 총장은 현금 4,400만 원을 집행한다. 현금 저수지에 보관된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썼다.

비결은 간단하다. 현금 저수지 속에는 이전 해에 다 쓰지 않은 특수활동비도 반납되지 않은 채 현금으로 보관돼 있었던 것이다. 

▲ 2020년 2월 5일, 윤석열 총장은 현금 저수지에 보관된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썼다. 현금 저수지 속에는 이전 해에 다 쓰지 않은 특수활동비도 반납되지 않은 채 현금으로 보관돼 있었던 것이다.

의혹 제기가 아니다. 확인된 사실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원석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 불용액을 반납하지 않고 어딘가에 보관하다가 해를 넘겨 썼다고 시인했다.

그것(특수활동비)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연초에 사용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 (국회 국정감사, 2023.10.23.)

이원석 총장은 이처럼 해를 넘겨 특수활동비를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궤변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

예산 회계 처리상 저희가 지출결의를 연내에 다 합니다. 그러면 지출결의를 해서 회계부서에서는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됐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지출결의에 의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지출결의가 종합적으로 되고 나면, 그걸 연초에 사용은 하지만 이미 지출된 것으로 정리를 해서 연초에 사용하는 겁니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회계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 (국회 국정감사, 2023.10.23.)

윤석열 ‘현금 저수지’의 실체① 국가재정 법령 벗어난 ‘초법적’ 세금 집행

검찰총장 현금 저수지 속 특수활동비의 실체는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법률의 통제를 벗어난 ‘초법적인 예산’이다.

이는 역시나 궤변에 가까운 ‘검찰만의 특수활동비 집행 시스템’에 기반한다. 검찰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시스템에 따르면 ①대검찰청 수사관이 계좌에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찾아 ②검찰총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순간 ③특수활동비 예산을 다 집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총장이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에 쓰든, 아니면 현금화해 총장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 돈을 쌓아놓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다 ‘집행’한 것이다.

▲ 검찰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시스템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관이 계좌에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찾아 검찰총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순간,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 집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22년 검찰이 뉴스타파와의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그대로 담겨 있다.

특수활동비는 관서운영경비이므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검찰청 수사관)이 검찰총장에게 현금화하여 집행함으로써 그 집행은 완료됩니다.
- 대검찰청 항소이유서 (2022.2.28.)

예를 들어 보자. 한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①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계좌에 남아 있던 특수활동비 1억 원이 인출돼 ②윤석열 총장에게 현금으로 전달됐다. 윤 총장은 이 돈을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총장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 보관했다. 검찰은 윤석열 총장에게 현금이 전달되는 그 순간 ③‘특수활동비 예산의 집행이 완료됐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해 검찰 특수활동비의 예산 잔액은 0원이 된다.

▲ 검찰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시스템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관이 계좌에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찾아 검찰총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순간,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 집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원석 총장이 회계연도를 넘겨 국민 세금을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윤석열 ‘현금 저수지’의 실체② 국회 예산 통제 벗어난 ‘초법적’ 세금 집행

끝이 아니다. 이처럼 검찰총장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는 ‘1억 원’이 버젓이 보관돼 있어도, 국회에는 그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잔액이 ‘0원’으로 보고된다. 검찰의 ‘거짓 보고’ 탓에 국회는 현금 저수지 속 세금의 존재는 아예 알지 못 하게 된다. 실제로 국회는 매해, ‘불용액 0원’인 검찰의 예산·회계 자료를 그대로 믿고 결산을 승인하고 있다. (관련 기사: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 확인... 법망·국회 통제 교묘히 회피)

▲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검찰의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검찰총장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는 현금이 버젓이 보관돼 있어도 국회에는 그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잔액이 ‘0원’으로 보고된다.

뉴스타파의 분석 결과, 2020년 12월 31일 기준 윤석열 현금 저수지의 잔액은 ‘2천 817만 500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2020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의 잔액은 ‘0원’으로 국회에 보고됐다.

법과 국회의 통제 바깥에서 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실체가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현금 저수지 속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윤 대통령 자신뿐이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