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약·정신질환 수용자 긴급상담 강화" 법무부에 권고

조희형 joyhyeong@mbc.co.kr 2024. 2. 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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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지난해 1월 교도소에서 분리수용된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의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마약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한 재소자가 새로 같은 방을 쓰게 된 또다른 재소자와 마찰이 우려된다며 교도관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했다가 '입방 거부'로 본인이 분리 수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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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지난해 1월 교도소에서 분리수용된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의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마약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한 재소자가 새로 같은 방을 쓰게 된 또다른 재소자와 마찰이 우려된다며 교도관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했다가 '입방 거부'로 본인이 분리 수용됐습니다.

이 재소자는 2명이 쓰는 독방으로 옮겨졌고, 분리 2주 만에 방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권위는 입방거부가 정당한 분리수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간 분리수용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분리수용되면서 "심적 흥분상태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TV 시청 금지, 타인과 접촉제한 등 행위 제한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재소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받고 있었는데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며 본인의 요청으로 지정된 시간보다 하루 일찍 약물을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이 약물은 복용 뒤 자살 사고와 행동의 위험이 증가하는 약물이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분리수용 시 적법절차를 지키고, 마약류 수용자나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해 긴급 예방상담을 실시하고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관리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83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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