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활비 검증 ④ 직무배제 기간에도 '윤석열 결재' 특활비 집행됐다

조원일 2024. 2. 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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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을까. 이 검증은 현직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격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뉴스타파는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1년 치 지출 기록을 확보했고, 그 검증 결과를 오늘 1차로 폭로합니다. - 편집자 주

<‘윤석열 특수활동비’와 대통령의 자격>
① ‘70억’… 총장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규모 추산됐다
②‘초법적’ 세금 집행… 윤석열 총장 ‘70억 현금 저수지’의 실체
③하루 3억 6천 800만 원… 윤석열, 특수활동비 감찰 당일에 특수활동비 ‘대량 살포’
④윤석열 직무배제 기간에도 총장 몫 특수활동비는 집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직무 정지가 된 기간에도 3,200여만 원의 ‘검찰총장 몫’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총장 직무가 배제된 상황에서도 법률을 무시하고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활비를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뉴스타파는 정보공개청구로 지난 1월 대검찰청으로부터 2020년 하반기(7~12월)에 생산된 대검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기록을 확보했다. 기록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전임 총장과 마찬가지로 대검 운영지원과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검찰총장실 금고, 이른바 ‘현금 저수지’에 보관 중인 ‘총장 몫’ 특활비를 꺼내 썼는데, 2020년 11월 한 달간 모두 120건을 집행했다. 여기에는 11월 26일 400만 원, 11월 30일  2,821만4,000원의 특활비 집행 내역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 두 건의 특활비 집행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됐던 기간에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2020년 11월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됐다. 당시 추 장관은 △거짓 진술 강요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 방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일보 및 jtbc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과 부적절한 만남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연루 검사에 대한 감찰 방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등의 비위 혐의를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 배제 처분을 내렸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집행은 그 즉시 정지됐다. 

추 전 장관의 발표 다음날인 11월 25일 오전,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이 권한 대행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당시 조 대검 차장은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기간 동안 집행된 '검찰총장 몫' 특수활동비 2건의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

25일 밤,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12월 1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 직무 정지에 따라 출근하지 못했던 윤 총장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인 1일 오후, 대검찰청에 나오면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건은 2020년 11월 24일에 시작돼 일주일 만인 12월 1일 마무리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일주일 동안 2건의 ‘검찰총장 몫’ 특활비 집행이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이 법률에 따라 직무 집행 권한이 박탈된 상태에서도 특활비 집행 권한을 포함해 검찰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총장이 공석이 되면, 진행 중인 모든 사건 수사 지휘권은 물론 검찰총장이 전권을 쥔 ‘총장 몫’ 특활비 집행 권한 또한 직무대행이 행사하게 된다. 실제로 2017년 5월 14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한 후 후임 문무일 총장이 취임한 2017년 7월 25일까지, 약 두 달간 봉욱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행했다. 이 기간 대검이 생산한 특수활동비 증빙 기록의 결재자는 봉욱 대검 차장이었다. 

▲ 2017년 5월과 6월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봉욱 대검 차장 검사가 결재한 검찰 특활비 증빙 기록. 

검찰 업무 절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특활비, 특히 ‘검찰총장 몫’ 특활비의 집행권자 및 결재권자는 조남관 권한대행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검이 공개한 2020년 하반기 특활비 지출증빙 기록 어디에도 조남관 권한대행의 결재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무 배제 기간 중 집행된 2건(11월 26일, 30일)이 포함된 2020년 11월 치 검찰총장실 특활비 장부를 직무에 복귀한 다음 날인 12월 2일 결재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기간 집행된 2건의 특수활동비 증빙기록이 포함된 집행 내역을 업무 복귀 직후인 2020년 12월 2일 직접 결재했다.  

뉴스타파 취재에 따르면, ‘검찰총장 몫’ 특활비는 국고에서 입금된 검찰 특활비 중 절반 안팎을 현금으로 인출해 총장 비서실이 따로 보관하면서 검찰총장이 전권을 갖고 집행하는 특활비를 말한다. 전체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중 ‘총장 몫’ 특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무일 총장 시절 40% 수준에서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57%까지 상승한다. 

또한 문무일 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총장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대검찰청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수사 및 범죄 정보 기밀 유지 특례(특활비 집행내용 생략 제도)를 악용해 대검 계좌에 있던 특활비를 총장 비서실 금고로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조성된 ‘검찰총장 몫’ 특활비는 한 번에 많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검찰총장이 언제, 누구에게 줄지 임의로 정해 지급했다. 대부분 ‘영수증 및 집행내용 확인서’라는 증빙 기록 1장만 남긴 채 현금으로 전달돼 실제 목적에 맞게 썼는지 추적 및 검증이 어렵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기간 중 집행된 2건의 특활비 3,200여 만원은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직무대행이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결재 흔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질의했으나, 대검찰청은 답변을 거부했다.  

뉴스타파 조원일 callme11@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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