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엄마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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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두 갓난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태어난 딸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들을 각각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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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세 자녀 있고 출산 앞둔 사정 참작"
자신이 낳은 두 갓난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인 피해자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합법적,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세상에 태어나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11월 태어난 딸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들을 각각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집에서, 아들은 병원 인근 도로에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또 아이를 낳게 되자 경제적으로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아이의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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