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신익규 기자 2024. 2. 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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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김우수)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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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김우수)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은 역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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