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언·갑질'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무죄 확정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2. 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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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운전기사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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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운전기사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심근경색으로 숨졌으며, 유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폭언 등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발견한 뒤 김 전 총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1심은 "신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과시하거나 협박하면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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