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눌러 9개월 아기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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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생을 질식사시킨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하지만 1심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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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본인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B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A 씨는 B 군을 2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 다른 아동 2명을 11회와 4회씩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를 아동학대살해죄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심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학대치사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A 씨가 다른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며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중 1회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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