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이름 표시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기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2021년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한다면 영탁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는 영탁 측과 협상이 결렬된 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기 피소→은퇴·잠적한 이종수, 美 한식당 종업원 됐다 - SPOTV NEWS
- 신성♥박소영, 220일 만에 결별 "관계 진전에 부담 있어"('신랑수업') - SPOTV NEWS
- "나보다 예뻐" 카리나 언니→장원영 언니까지…비주얼 폭발 스타 가족[이슈S] - SPOTV NEWS
- [포토S] 로켓펀치 다현, '예쁘게 교복 입고' - SPOTV NEWS
- 귀마개 쓴 아이브 안유진, 추위 녹이는 '자체발광' 미모 - SPOTV NEWS
-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남 소송 합의 가능할까…조정회부 결정 - SPOTV NEWS
- 음주 사망사고→반려견만 챙긴 벤츠녀=DJ 예송이었다 "죽을 죄 지어" - SPOTV NEWS
- '롤코녀' 이해인 "노출 영상, 벌거벗은 느낌…날 이해할 사람 있을듯"('커플팰리스') - SPOTV NEWS
- 이효리 "본적 없는 故최진실, 꿈에 나와 자녀 부탁…모친과 안고 잤다"('슈퍼마켙 소라') - SPOTV NEW
- 은지원 "재혼 전제 연애 조심스러워, 평등하지 않아 위축"('돌싱포맨') - SPOTV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