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자녀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신심범 기자 2024. 2. 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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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몇 및 도망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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