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직원 100명 임금 14억원 체불 요양병원장 재판행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2. 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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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투자로 빚더미에 올라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장 A 씨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9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 경영이 악화돼 지난 2022년부터 17명에 대한 임금 등 약 4억 8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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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무리한 투자로 빚더미에 올라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 달서구의 한 요양병원 병원장 A(5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병원장 A 씨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9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같은 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 중인 사건을 합하면 총 피해 근로자수는 100명, 체불금 총액 14억 원에 달한다.

해당 병원은 지난 2008년 3월 개원했으며 199개 병상, 상시 직원 70명 규모로 지난해 11월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투자 실패와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 4억 원 체불 등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실질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그런데도 그 무렵 28명의 간호사 등을 신규 채용해 그 직후부터 계속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병원과 무관한 러시아 선박 사업에 투자했다가 약 20억 원의 빚을 졌다.

이로 인해 병원 경영이 악화돼 지난 2022년부터 17명에 대한 임금 등 약 4억 8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노동청에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달 16일 대구서부지청에서 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피해 규모와 동종 범행 전력, 체불 상습성 등 죄질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상당 규모의 요양병원 운영이 중단돼 대규모 실직 사태와 환자 전원 등 지역 의료에 큰 피해가 야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재산 관계 조사 결과 단기간 내 임금 청산이 어렵다고 보고 노동청과 협의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절차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대지급금 제도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마련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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