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상표권 갈등…2심도 영탁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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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박영탁·41)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 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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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만들거나, 포장과 광고에 ‘영탁’을 표시하지 말고, 이미 만든 제품에서도 빼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예천양조와 영탁의 법정 다툼은 예천양조가 2020년 4월 영탁을 광고모델로 기용하면서 시작됐다. 영탁은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불러 큰 인기를 얻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 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고 본격 갈등이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특허청의 통보를 받았지만 상표 사용을 이어갔고, 영탁 측은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예천양조는 영탁 측의 과도한 요구 등이 계약 불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2021년 10월 공갈 미수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심은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서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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