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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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딸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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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딸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과 딸의 허위경력을 만드는 등 역할을 나눠 공모했다"며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들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오랜 수형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동의할 수 없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면서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당시 정 전 교수가 복역중인 상황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을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비법률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83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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