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액 8000만→1억400만원으로…14만 소상공인 부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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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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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일 입법예고…이달 중 공포·시행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이다.
기재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할 경우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60~85%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규모는 국세만 2000억원 후반, 지방세까지 포함할 경우 3000억~4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설연휴가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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