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피습 증거 인멸’ 부산경찰청장 내주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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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을 증거 인멸 혐의로 다음 주 고발할 방침이다.
우 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지적에 대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당직자·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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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을 증거 인멸 혐의로 다음 주 고발할 방침이다.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의 왜곡 부실 및 축소 수사는 의도적으로 실패한 정치적 수사로 간주하고, 전면적인 재수사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니라면 국회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현희 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사건 발생 직후 테러 현장을 보존하고 과학수사대 등 필요한 체증 절차 진행은커녕 물걸레질 청소로 현장의 증거를 인멸한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선 법리 검토 이후 형사고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 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지적에 대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당직자·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피습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전면 재수사를 위해 2월 임시국회 중 국회 정보위와 정무위·행안위를 개최해 달라고 원내 지도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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