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자'…9개월 아기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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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자신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9개월 된 아기를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장이 징역 18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 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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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자신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9개월 된 아기를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장이 징역 18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 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본인이 운영하던 경기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깬 피해 아동(사건 당시 9개월, 베트남 국적)을 이불과 자신의 상반신으로 눌러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총 25회에 걸쳐 자신의 신체를 이용 피해아동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가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외에도, 자신이 돌보는 10개월 된 아이와 2세 된 아이(태국 국적)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도 드러났다.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외에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를 공동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이 1·2심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은 징역 30년, 베트남 출신의 사망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은 아동학대치사죄 등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살해하려 했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쌍방 불복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 일부 부분을 추가 무죄로 인정한 뒤 징역 18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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