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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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및 노무관리 유의사항 총정리'에 관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변경된 노동법 및 노무관련 사항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인사채?용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웨비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새롭게 달라진 노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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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잡코리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및 노무관리 유의사항 총정리'에 관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웨비나는 27일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웨비나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법률 및 노무 관련 사항들을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육아관련 제도 개정 ▲중대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연장근로 판단기준 변경 등 총 13가지 항목이다. 강사는 중앙경제HR교육원 최영우 원장이 맡는다.
웨비나는 잡코리아 기업회원 대상 무료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웨비나 당일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접속 링크를 전송받을 수 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변경된 노동법 및 노무관련 사항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인사채?용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웨비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새롭게 달라진 노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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