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구속은 면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4. 2. 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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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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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 3차에서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다만 즉각적인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이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지 1년 만에 2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8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이 2013년 7월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재학 중인 고교에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 2016년 11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2017년 10~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버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에 체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장관이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처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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