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재상고

부장원 2024. 2. 8.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또다시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고등법원에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발각 위험성,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을 보면 의문의 여지가 있고, 범죄가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또다시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고등법원에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등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남편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고, 제삼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유죄 확신을 주저케 하는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발각 위험성,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을 보면 의문의 여지가 있고, 범죄가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