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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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또다시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고등법원에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발각 위험성,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을 보면 의문의 여지가 있고, 범죄가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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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또다시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고등법원에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등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남편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고, 제삼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유죄 확신을 주저케 하는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발각 위험성,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을 보면 의문의 여지가 있고, 범죄가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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