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2심서 감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송혜수 기자 2024. 2. 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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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8일)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사문서를 위조해 아들의 고2, 고3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고, 조 전 장관과 함께 허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음으로써 고3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에 부정행위를 해 대학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했으며, 허위 작성된 문서로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정지원해 입학사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입시 관련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난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한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게 없고, 위 범행으로 인한 장기간 수형 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나아가 당심에 이르러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업무방해 범행 결과로 아들이 취득하게 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새롭게 고려해야 할 유리한 양형 요소"라며 "이와 같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 고려하면 원심이 정 전 교수에 대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8일)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사문서를 위조해 아들의 고2, 고3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고, 조 전 장관과 함께 허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음으로써 고3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에 부정행위를 해 대학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했으며, 허위 작성된 문서로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정지원해 입학사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입시 관련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난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한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게 없고, 위 범행으로 인한 장기간 수형 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나아가 당심에 이르러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업무방해 범행 결과로 아들이 취득하게 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새롭게 고려해야 할 유리한 양형 요소"라며 "이와 같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 고려하면 원심이 정 전 교수에 대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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