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창원시장 1심 무죄…검찰 "즉각 항소" 반발(종합2보)
민주당 "시장 살리기 위한 꼬리자르기 의심"…홍남표 시장 "창원 미래 위해 최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당내 출마 거론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일반인 상식과 거리가 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와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선거 후 홍 시장이 B씨와 4차례 독대하며 자리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A씨가 B씨에게 홍 시장이 자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 측은 그동안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당시 B씨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B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과거 성산구 총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B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점 등에 비춰 창원시장 선거를 발판 삼아 인지도를 높인 뒤 총선에 출마하려 했다는 B씨 말은 설득력이 있고 B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 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하고 홍 시장이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B씨는 A씨에게 선배님만 믿고 간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B씨 입장에서는 A씨의 말이 곧 홍 시장의 말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을 반박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2022년 4월 홍 시장이 A, B씨와 만난 자리에서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그 대화가 진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 주장대로라면 단순히 밥 먹으며 프러포즈하면 진지하지 않은 것이라 결혼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며 "호텔 방을 빌려 비싼 선물을 준비하고 각서를 써야만 결혼을 제안한 것이 된다는 논리가 돼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총괄선대본부장인 A씨가 시장 후보자였던 홍 시장의 동의나 묵시적 승낙 없이 자리 제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이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A씨가 독단적으로 행동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는 아무 근거 없는 재판부 추측에 불과해 항소 과정에서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한 점을 적극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A씨가 B씨에게 단독으로 공직을 제안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라며 "홍 시장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1심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쉽다"라고만 답해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창원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민선 8기 들어 주요 사업들을 많이 시작했는데 변화와 혁신으로 창원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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