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종합)

김지환 기자 2024. 2. 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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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들 입시비리 등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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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정 전제되지 않은 사과, 진지한 반성 아냐”
조국 고개 푹 숙인 채 한숨
정경심 前교수 감경…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600만원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할 때 조 전 장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항소심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다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들 관련해선 ▲한영외고 출결사항 허위 인정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 등이, 딸 관련해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서울대 의전원 부정지원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고의로 그 실행행위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1월 추가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위법한 결정과 지시에 따라 감찰반이 예정하고 통상적 감찰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장학금 명목으로 딸 조민씨에게 제공한 600만원을 조 전 장관이 받았다는 판단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민정수석 임명 후에도 3회씩 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며 “사회통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아들 입시비리 등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감경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아들 대학원 관련 범행 등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 결과로 취득하게 된 대학원 석사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전원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등을 기부해온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에서 재차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저에게는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검찰 독재 행태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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