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후보자들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당헌·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후보자들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당헌·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부산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