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새로운 길 갈것”

백인성 2024. 2. 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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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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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오늘(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항소심, 조국 전 장관 1심과 유·무죄 동일 판단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사실상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우선 아들·딸 입시비리(업무방해)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원장이 장학금 명목으로 자녀에게 제공한 금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장학금을 뇌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백원우 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구명 청탁이라는 동기에서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의 위법한 결정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반이 예정하고 있던 통상적 감찰,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더 진행하지 못했고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 못한 채 (절차가) 중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숨기도록 교사했다거나 △백지신탁 대상인 차명주식을 취득해 보유한 사실을 숨기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거나 △코링크 투자금 지분 등을 허위 신고했다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징역 2년에 법정구속 면해…"방어권 보장"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자신 범행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나 유감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미 판결 확정된 (입시비리) 범행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시에 심리돼 판결이 난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나 위 범행으로 인한 수형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범행으로 자녀가 취득한 연세대 석사학위 포기 의사를 밝힌 점은 새롭게 고려 하여야 할 유리한 요소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조국 전 장관 "새로운 길 걸어갈 것"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저와 가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순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는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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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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