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불구속 송치...변호인도 '2차 가해' 혐의

윤도진 2024. 2. 8.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소지 혐의를 받는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황 씨와 황 씨 법률대리인 A 씨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입장문서 피해자 신상공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소지 혐의를 받는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황 씨와 황 씨 법률대리인 A 씨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한 촬영이 아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씨와 변호인은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 정보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의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황 씨 측은 어제(7일) 경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브로커에게 유출했다며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출국금지 조처와 관련해 기피신청서를 낸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