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보고싶어? 엄마 허락 받아와”…‘SNS 중독’과 전쟁 나선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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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들의 알고리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업체들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을 활용한 콘텐츠 추천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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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주목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업체들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을 활용한 콘텐츠 추천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SNS의 과도한 중독성을 억제해 청소년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 방안에 대해 “뉴욕주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다른 주들이 따라하는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 상원에도 미성년자 대상 알고리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지만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다.
뉴욕주의 규제 방안에 지지를 표시한 앤드류 구나르데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 페이지를 팔로우하고 싶다면 그건 좋다”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를 클릭하면 15분 뒤 유해한 영상이 보여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의 다른 주들도 미성년자에게 제공되는 컨텐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도입을 추진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벽에 부딪혔다.
아칸소·오하이오·유타 주는 미성년자들이 부모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틱톡, 메타 등이 회원으로 있는 미 전자상거래 연합체 ‘넷초이스 (NetChoice)’가 3개 주를 고소하면서 아칸소와 오하이오 주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타주는 법안을 더 검토하겠다며 지난달 해당 법안의 발효시점을 올해 3월에서 10월로 미뤘다.
뉴욕주의 알고리즘 제한은 컨텐츠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에서 보다 자유로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임스 총장은 “뉴욕주가 추진 중인 알고리즘 제한은 컨텐츠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전달하는 방법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알고리즘 규제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탐 한스 코넬대 로스쿨 교수는 “컨텐츠를 건들지 않더라도 그 배치와 표시 방식,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 역시 위헌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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