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14억 원 체불한 요양병원 원장 불구속 기소

김근우 2024. 2. 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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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 원을 떼먹은 혐의로 요양병원 원장 55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근로자 100명의 임금과 퇴직금 14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8월, 견디지 못한 직원들이 집단 퇴사하자, A 씨는 사실상 병원 경영이 불가능하면서도 간호사 등 28명을 채용하고서 임금은 한 푼도 주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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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 원을 떼먹은 혐의로 요양병원 원장 55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근로자 100명의 임금과 퇴직금 14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병원과 관계없는 러시아 선박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빚 20억 원을 진 뒤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견디지 못한 직원들이 집단 퇴사하자, A 씨는 사실상 병원 경영이 불가능하면서도 간호사 등 28명을 채용하고서 임금은 한 푼도 주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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