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돼지열병 10km 방역대 57개 양돈농가 정밀검사 ‘음성’…도축출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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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돼지를 명절 전 도축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18일 파주시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근 10km 내 양돈농가 57호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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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는 지난달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돼지를 명절 전 도축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18일 파주시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근 10km 내 양돈농가 57호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돼지를 도축 출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 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진행해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출하된 돼지는 도축장에서 생체·해체검사 뿐만 아니라 전두수 채혈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지육 반출이 허용된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그동안 철저한 방역대 관리와 역학관리를 진행했으며,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 두 차례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농림축산식품부에 빠른 출하를 건의했다. 이에 4일부터 지정 도축장으로 돼지 출하를 조건부 승인받았다.
정봉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조치로 양돈농가는 7000여 두의 돼지 과체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고,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돈농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외부인 농가 내 출입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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