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고 던지고… 유기견 학대해 죽게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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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유기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무료 입양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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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유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칠환 치료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무료 입양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기견들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고 발로 차거나 던졌고 특히 2022년 12월 쯤에는 한마리를 극도로 학대해 죽게 만들었다.
경찰은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고 범행 장면과 학대 모습이 담긴 A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재밌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재판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물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학대를 지속했고, 반려견 임시보호자를 안심시킨 뒤 다음 날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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