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상 땅 찾기’ 한해 2만5000여명 신청

정창오 기자 2024. 2. 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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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가족 명의의 토지 소유현황을 모르는 경우 상속인 확인을 거쳐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대구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가족 소유의 토지를 모르는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쉽게 알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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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4.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가족이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가족 명의의 토지 소유현황을 모르는 경우 상속인 확인을 거쳐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대구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가족 소유의 토지를 모르는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쉽게 알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023년 한해 2만5303명의 신청을 받아 8347명 토지 2만6763필지(약 2460만㎡)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가까운 시청, 구·군청 토지정보업무 담당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를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운영 중으로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가족이 소유하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토지 소유현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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