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파기환송심 무죄에…檢, 재상고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4. 2. 8.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거듭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에 A씨 살인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검찰이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거듭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에 A씨 살인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사건은 또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통증을 호소하며 당일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새벽 1시 30분~2시쯤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새벽 3시쯤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