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음식점·제과점 등에 총 20억원 규모 융자지원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2. 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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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20억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융자지원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며,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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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가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20억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융자지원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로 1~2%로 시중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며,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최대 8억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최대 1억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최대 3천만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 최대 2천만원이다.

융자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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