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훈급여 1억 2천여 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남편은 1974년 6월 28일 이른바 속초 해전 당시 북한 경비함과 교전하던 중 숨졌습니다.
A 씨는 1986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했으나 1995년부터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유족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남편의 친척이 A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A 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홍콩 노쇼' 메시, 일본 친선전에는 교체 출전…야유는 여전
- "오버립? 내 입술 안녕해"…보아, '내남결' 외모 지적에 쿨한 반응
- 깔깔이 대신 플리스 재킷 입는다…올해 입대 병사에 지급
- [Pick] 차례상에 '농약 굴비'가 웬 말…딱 걸린 불량 업체 살펴보니
- 토트넘 복귀한 손흥민 "무거운 발걸음…주장으로 부족했다"
- "마지막으로 만나달라" 전 연인 불러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 배달원 사망 '벤츠 음주운전 DJ' 송치…옥중 사과 '역풍'
- 꿩 잡으려다 애먼 사람 잡아…엽총으로 주민 얼굴 쏜 엽사
- "회원이 수영 강사 명절 떡값도 줘야 하나요?"…누리꾼 반응
- "주거 안정 침탈한 중대 범죄"…1심서 징역 15년 최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