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참석 ‘부산 횟집’ 회식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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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 부산 해운대의 모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 측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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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 부산 해운대의 모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 측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비서실장)가 2023년 5월 원고(하 변호사)에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같은 판결에 이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작년 4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을 당시 해운대구의 모 횟집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채 서있는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모습이 대중에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대통령실 측에 지출 액수 및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선고공판 이후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면서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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