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1억400만원

세종=박소정 기자 2024. 2. 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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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액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8000만원의 130%까지 올릴 수 있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 기준이 현행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의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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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 기준 금액 적용”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액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린다. 이달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뉴스1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8000만원의 130%까지 올릴 수 있다. 1억400만원까지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최대 액수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 자영업자는 1년에 두 번 매출에서 매입을 뺀 액수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간이과세자가 되면 연 1회 매출액의 1.5~4%만 부가가치세로 내면 된다.

간이과세 제도 개요. /기획재정부 제공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 기준이 현행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의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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