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1억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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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액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8000만원의 130%까지 올릴 수 있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 기준이 현행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의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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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상향 기준 금액 적용”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액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린다. 이달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8000만원의 130%까지 올릴 수 있다. 1억400만원까지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최대 액수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 자영업자는 1년에 두 번 매출에서 매입을 뺀 액수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간이과세자가 되면 연 1회 매출액의 1.5~4%만 부가가치세로 내면 된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 기준이 현행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의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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