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결국 불구속 송치…`신상공개`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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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입장문을 배포한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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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경찰은 해당 입장문을 배포한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황씨 측이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이버수사대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씨 측은 전날 수사 정보 유출을 문제 삼으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수사 종결에 따라 각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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