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대낮 농가 돌며 '빈집털이' 30대 징역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2. 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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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이 허술한 농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빈집털이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경북 영천 일대를 돌며 빈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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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이 허술한 농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빈집털이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전과로 인한 형 집행이 끝나고 재차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절도죄 등 전과가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경북 영천 일대를 돌며 빈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교도소 출소 이후 1억 원 상당의 도박 채무 등을 갚기 위해 렌트 차량으로 대낮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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