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이재호 기자 2024. 2. 8.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 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자신과 무관한 대선·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겨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 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4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해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임 의원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도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도 받고 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