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에이스토리 공정위 신고에 반발 “명백한 허위·무고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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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토리가 쿠팡 및 그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 쿠팡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에이스토리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엔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를 신고한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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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에이스토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에이스토리의 신고내용은 명백한 허위로,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휘 PD 역시 “에이스토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SNL 코리아’와 안상휘 PD를 모함하는 피로한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더 이상 에이스토리가 제기하는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고 ‘SNL 코리아’ 제작에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에이스토리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엔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를 신고한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이들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당한 인력유인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을 갖고 있다.
에이스토리 법률대리인 측은 “에이스토리의 피해를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대한 점, 쿠팡(쿠팡플레이)은 국내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 있으며 쿠팡 측이 제작사의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의 인력을 전부 부당 유인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쿠팡 측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쿠팡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SNL’ 코리아‘ 리부트 제작사인 에이스토리와 연출자 안상휘 PD, 쿠팡플레이 간 갈등은 지난 달 25일 안상휘 PD의 폭로로 불거졌다. 에이스토리가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대해 70억 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안상휘 PD가 쿠팡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SNL 코리아’ 제작진을 빼내 가려 한다며 안 PD와 CP엔터테인먼트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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