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참석자 2명 항소

최인영 2024. 2. 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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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단 마약 모임'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참석자 2명이 항소했습니다.

30대 남성 A 씨와 B 씨는 어제(7일) 선고 직후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지인 20여 명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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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단 마약 모임’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참석자 2명이 항소했습니다.

30대 남성 A 씨와 B 씨는 어제(7일) 선고 직후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지인 20여 명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당시 이 모임에 참석했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이 가운데 마약 정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6명이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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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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