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파기환송심 무죄에 재상고

이재욱 abc@mbc.co.kr 2024. 2. 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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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니코틴 중독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30대 여성과 관련해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남편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게 해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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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니코틴 중독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30대 여성과 관련해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남편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게 해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유죄 확신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82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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