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가 성추행'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2심도 무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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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허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직원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 2014년말 서울시향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폭로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직원 곽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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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허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직원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 2014년말 서울시향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폭로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직원 곽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추행하려고 했다`는 곽씨 주장만 있고 다른 목격자는 없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곽씨의 신고가 허위 사실이라고 증명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전현직 직원들과 함께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마음대로 인사를 냈다며 호소문에 적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전현직 직원들의 폭로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고, 곽씨는 민사 소송에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사실로 인정돼 박 전 대표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고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81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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