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아닐때 연락하면 불법"…호주서 노사관계법 개정 추진

박의래 2024. 2. 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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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해 업무와 '단절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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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연락하면 벌금…근로자는 근무 외 시간 무시할 권한 가져
호주 시드니 한 패션쇼 행사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한 여성. (기사와 관계없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에서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의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 법은 여당을 비롯해 소수 야당인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지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해 업무와 '단절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게 된다. 돈을 받지 못하면서도 일을 해야 하는 일명 '그림자 노동'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노조는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임금 미지급을 조사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명시하고, 긱워커(초단기 노동자)의 휴식권도 확실히 보장하도록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법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을 추진한 녹색당의 아담 반트 대표는 호주 근로자들이 매년 평균 6주를 무급으로 일해 경제 전반에 걸쳐 연간 920억호주달러(약 79조7천억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여러분의 시간이다. 상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이런 제도가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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