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명 임금 등 9억 안준 50대 요양병원장, 재판 중 신규 채용해 또 체불

이성덕 기자 2024. 2. 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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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장유강)는 8일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요양병원장 A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다.

A씨의 요양병원은 지난해 11월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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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장유강)는 8일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요양병원장 A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다.

사업 투자 실패로 20억원의 빚을 진 A씨는 경영이 악화되자 임금 4억8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근로자 28명을 새로 채용한 후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요양병원은 지난해 11월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당국과 협의해 피해자들의 체불임금 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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