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니코틴 살해’ 파기환송심 무죄에 재상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사건'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에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등을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 A씨 살인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사건’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에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등을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 A씨 살인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쯤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단주’ 홍준표 “클린스만 해임하고 위약금은 정몽규가”
- 8년 만의 드라마 출연인데…보아, 외모 지적에 ‘일침’ 가했다
- “베트남 간 남편 불륜 잡으러 간다”…식당 휴무 공지글 ‘화제’
- ‘시술’ 고민하는 44세 이효리 “화장할수록 늙어 보여”
- 여성들 잇달아 무차별 폭행하곤…“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男
- “죄를 지었다” 미노이, 눈물 라방…‘진짜’ 이유 있었다
- 가수♥개그우먼 ‘공개열애’ 220일 만에…결국 이별했다
- “시원하게 사형 집행 내려달라”…재판부 조롱한 살인범 최후
- “유튜브 참여 몫 달라”…구혜선, 손배소 2심도 ‘패소’
- 말기암 환자 연기한 ‘37㎏’ 박민영, 암 센터에 1억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