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출연료 달라" 구혜선, 前소속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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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유튜브 영상 제작 관련 수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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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유튜브 영상 제작 관련 수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혜선은 지난 2018년 HB엔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HB엔터에는 구혜선의 남편인 배우 안재현이 소속돼있던바. 하지만 이듬해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았고, 구혜선은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하다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HB엔터도 구혜선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중재를 요청했다.
이후 양측 분쟁을 중재한 대한상사중재원은 구혜선과 HB엔터의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은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약 3,500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구혜선은 배상금에 자신이 유튜브 제작에 기여한 몫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중재원에 추가 판단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판정 시비도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결과는 같았다.
결국 구혜선은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소송을 냈다. 당시 구혜선은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인 '1역 700여 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구혜선이) 영상 제작 시 처음부터 제작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하며 소속사의 손을 들었다.
구혜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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