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행안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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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최대 50%로 확대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가 전날 발표한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가 현행 10%에서 최대 50%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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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최대 50%로 확대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공사 설립 의지도 언급했다.
행안부가 전날 발표한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가 현행 10%에서 최대 50%로 상향됐다.
출자 투자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 투자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남도가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한도 10% 제한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었다.
전남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해상풍력 공공성 확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이번 방안대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올 상반기 중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 가능액이 기존 200억원에서 최대 1763억원으로 확대된다. 2030년까지 약 9조2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라남도 에너지공사' 설립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의 이번 과감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기업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도하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용이하고 개발이익으로 지역상생 사업 추진이 가능해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가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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