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창원시장 무죄…"유감, 꼬리 자르기"

강경국 기자 2024. 2. 8.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홍남표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공직을 제안받은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면서 "법원은 A씨와 B씨가 유죄를 선고받아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하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홍 시장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했다며 단독범행이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과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더 기했어야 했다"며 "검찰은 홍남표 시장과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간의 후보자 매수 등에 대한 구체적 연결고리를 찾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논평 내고 유감 표명
"홍남표 시장 살리기로 의심…안타깝다"
[창원=뉴시스] 진형익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4.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진형익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대변인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홍남표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공직을 제안받은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면서 "법원은 A씨와 B씨가 유죄를 선고받아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하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홍 시장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했다며 단독범행이라 밝혔다"고 말했다.

또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단독으로 공직을 제안한다는 게 상식적인가"라면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무슨 권한으로 단독범행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홍 시장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후보자 매수와 이해유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A씨와 B씨의 불법 행위가 밝혀진 만큼 권력의 끝인 홍남표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과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더 기했어야 했다"며 "검찰은 홍남표 시장과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간의 후보자 매수 등에 대한 구체적 연결고리를 찾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