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부 망언’ 최정식 경희대 교수 ‘감봉 3개월’

심우삼 기자 2024. 2. 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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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최근 최정식 철학과 교수에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의결서를 통보했다.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에 최 교수에 대해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제청했는데, 법인 이사회에서 이보다 한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감봉은 견책과 마찬가지로 경징계에 속하나, 학교법인이 제청된 징계보다 높은 수위를 처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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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 송치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 경희대 누리집

대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최정식 경희대 교수가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최근 최정식 철학과 교수에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의결서를 통보했다.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에 최 교수에 대해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제청했는데, 법인 이사회에서 이보다 한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경희학원 정관에 규정된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이다. 감봉은 견책과 마찬가지로 경징계에 속하나, 학교법인이 제청된 징계보다 높은 수위를 처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문회 관계자는 “학교법인에서도 최 교수의 위안부 발언을 보다 심각하게 본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감봉액은 연봉 월액의 3분의 1로, 최 교수의 경우 3개월 치가 소급돼 적용된다. 이달 말 정년 퇴임하는 최 교수는 교수 재직 기간 중 징계를 받으면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명예 교수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

앞서 최 교수는 지난해 자신이 맡은 전공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중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다수이며 성매매 여성들을 위할 필요는 없다”는 등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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