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감면 식료품·음료 제조업 전체로 확대

강승남 기자 2024. 2. 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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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돼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2020년 6월)시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 전체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이 확대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2년 2월) 과정에서 일부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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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돼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이 국세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제주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2020년 6월)시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 전체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이 확대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2년 2월) 과정에서 일부가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당시 식료품·음료 제조업 중 수산·과실·낙농·비알콜음료 제조업 등 업종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등은 배제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과 국세감면 업종이 부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건의사항이 전부 반영돼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체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조세감면 특례가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만큼 이번 개정은 업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진흥지구가 투자 인센티브로써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는 총 44개의 사업장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7조 8000여 억원의 실투자와 5500여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를 창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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